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 오후경 원주시 D호텔 불상호실에서 B,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C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 30. 이전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말 새벽경 원주시 E에 있는 F,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말 불상시경 원주시 J무인텔 불상호실에서 K,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20. 1. 23. 새벽경 원주시 L 무인텔 불상호실에서 M,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20. 1. 30. 이후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말 자정경 원주시 E에 있는 F,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