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058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3. 7. 14. 뉴훼미리에 대하여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3. 7. 14.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전부권자인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2,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7. 7. 6.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2007. 7. 6.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일자,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내용은 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