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1. 02:00경 인천 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0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4.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