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7 2018고단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6』

1. 피고인은 2016. 4. 25.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울산 재개발 현장에 돈이 필요한 데 본사 자금 융통이 안되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본사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개발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6.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부지가 약 4억 원 정도 하는데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계약금 1억 원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은 가을에 치르면 되니 각각 5,000만 원을 부담하여 계약을 하자. 앞서 빌려준 돈 약 2,000만 원을 부지 계약금으로 충당하겠으니 약 3,000만 원만 추가로 부담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해 부지를 계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