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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30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8』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중랑구 B, C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태료 등 체납으로 영치된 D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만들기 위하여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하얀색 패널에 검정색 매직으로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 19.까지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해당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전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24』

1.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3.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랑구 E까지 위조된 D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해당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반환증,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조회내역, 위조번호판 사진, 조회결과 상세 『2019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증거사진(압수물), 증거사진(블랙박스 CCTV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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