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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97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0.경 평택시청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자, 2014. 3. 말경 평택시 C아파트 105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하드보드지를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그 위에 녹색 시트지를 붙이고, 녹색 시트지 위에 흰색 시트지를 ‘B’ 형태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과 평택시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평택시청으로부터 등록번호판을 돌려받았으나, 2014. 11. 초순경 다시 세금 체납을 그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14.경까지 평택시 일원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을 체납하고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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