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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682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유죄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사실심으로서 심리판단하게 되므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위와 같은 피고사건의 심리판단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AB으로부터 AD 재보험 청탁 등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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