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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65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의 추천으로 보험가입을 한 것은 맞지만 기존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동일한 보험을 재가입한 것이므로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었고, H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지위에 있었으며, 보험계약 체결 결과 H의 처 I이 받은 수수료는 보험판매영업활동 및 고객관리에 대한 보수이고 피고인은 H에게 아무런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H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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