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8. 21:30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12. 2. 28. 21:30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대구 남구 F건물 옆 도로에 주차된 E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8. 또는 29.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등의 약도 첨부, 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2012. 1. 2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때 E와 함께 매수장소에 간 H도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일시경 범행에 관하여 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