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8. 21:30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12. 2. 28. 21:30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대구 남구 F건물 옆 도로에 주차된 E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8. 또는 29.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등의 약도 첨부, 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2012. 1. 2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때 E와 함께 매수장소에 간 H도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일시경 범행에 관하여 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