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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ㆍ수수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교회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3.5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 옆 족구장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4. 00:30경 춘천시 G아파트 207동 803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4. 1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소파 위에 대마 약 2.53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 17:00경 춘천시 H에 있는 원룸 101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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