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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중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2. 10. 21: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20: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호텔’ 건물 지하 오락실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5,000원 권 게임장 상품권 20장(10만 원 상당)에 매수하고,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20:00경 제1항 기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해안가 방파제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투약시기 추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3회 투약]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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