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120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6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과도 어울리지 않은 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가족들 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2009. 11. 12. 경부터 2009. 12. 11. 경까지 청주 의료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는 피고인을 입원시킨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수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19: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D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전지가위를 휘두르며 “ 저리 가, 그만 하고 나가 ”라고 소리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창고에 있던 낫( 날 길이 약 22센티미터, 손잡이 약 30센티미터) 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낫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부엌에서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압수품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