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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합2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처 C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해 왔고, 최근에는 처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F(43 세) 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피해자가 아내의 곗돈을 가져갔으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11:50 경 E 마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배달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7cm , 전체 길이 17cm ) 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서 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 마트의 종업원 G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피해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피의자의 아들 참고인 H의 진술, 피해자 통화 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참고자료 제출, 정신 감정 결과 통보

1.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자료 CD 2장

1. 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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