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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7: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고시원 3층 공용주방에서, 피고인의 옆방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6세)이 중앙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술 마실 돈은 있으면서 왜 거지처럼 담배 구걸하냐.“라고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에 이르렀으나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방인 F호에서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D호로 찾아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고 중앙복도로 밀려났다.

이에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창(상처 넓이 3cm, 길이 4cm)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상의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C고시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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