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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날 길이 11cm , 폭 2cm )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54세) 와 부부로서, 평소 알콜 중독 및 피해자에 대해 의 처 증세를 갖고 있으면서 ‘ 죽이면 죽였지, 이혼은 못 해 준다’ 는 취지로 말하던 중 2017. 1. 28. 알콜 중독으로 D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31.까지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게 되자,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킨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21:58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 처가 자신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가던지, 이혼을 하자고 잔소리를 한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7 경까지 ‘ 처가 억압적인 말을 한다, 이혼을 하고 나가라 고 한다’ 는 취지로 8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수차례 출동하였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젖은 머리를 말리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숨겨 두었던 과도( 칼날 길이 11cm , 폭 2cm , 전체 길이 25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심장 부위를 손상하고 계속하여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피해자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해 자가 현장에 쓰러져 있는 사진, 흉기 사진, 흉기가 놓여 져 있던 사진, 상처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자), 사건 기본 내역

1. 각 수사보고( 가정폭력 전력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내용 보고, 피의자 A 입 퇴원 확인서 첨부, 피의자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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