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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6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 이라는 돼지 사육 농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D(22 세) 은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캄 보디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3:40 경 세종 E에 있는 위 농장 숙소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와 F 등 캄 보디아 국적의 종업원들이 숙소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자 거실로 나가 피해자 등에게 ‘ 쉬어야 하니까 조용히 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 여기가 네 집이냐.

사장님 집인데 왜 그러냐.

’ 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자 화가 나, 방에 보관 중이 던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작두 모양의 칼( 총 길이 약 65cm, 칼날 길이 약 45cm) 을 가지고 나와 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버티는 사이 옆에 있던

F이 칼을 빼앗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풀숲에 버렸고, 이후 다시 방에 있던 과도( 총 길이 13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나와 양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F 등 다른 종업원들의 신고로 피해 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처치와 수술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1, 2회),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등( 순 번 1, 6)

1. 수사보고( 피의자 H 병원치료), 수사보고( 피해자 D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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