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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사이 같은 방 바닥에서 D과 피해자 E(여, 15세)가 성관계를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F 어플을 이용하여 친구인 B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5. 경기 시흥시 G건물 1층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I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친구 A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친구인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센터(L병원) 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공소장 중 적용법조에는 위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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