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2016. 9.경부터 2018. 5.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03:1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D)과 E을 이용하여 단체 성관계를 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파주시 F 소재 G중대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I에게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얼굴사진 등 5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위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J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E 내용(고소인과 I 대화), E 내용(고소인과 J 대화)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모바일포렌식 결과(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