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D 선박의 선원으로 러시아 국적의 교포인 바, 2014. 3. 3.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2:22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E’ 편의점 인근 간이휴게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러시아 국적 선원인 피해자 F(F, 남, 33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 13:32경 부산 서구 G 소재 H 병원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23, 32, 33, 37, 50), 변사사건 발생보고
1. 각 사진, CCTV 사진, 소견서(H병원),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