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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1928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범행장소로 물색해 둔 가게에 손님의 출입이 없는 시간에 들어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결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하고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취업난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 등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재산상 피해액은 상품권 액면 합계 6만 5,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나머지 물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년 6월 ~ 4년)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와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 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일반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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