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00』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0세)의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30경 춘천시 D 301호에 있는 후배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과 술을 먹던 중 E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잠들자,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를 태우자며 베란다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뒤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몸을 뒤로 빼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104』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310호에, 피해자는 위 G 319호에 각각 거주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8. 00:00경 위 G 319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방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위 G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방에 가서 과자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위 G 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