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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한 후 필로폰 1kg 당 1억 1,000만원 이상으로 판매하여 H에게 1억 1,000만원을 송금하고, 그 이상의 매매 차액은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고, H는 2014. 3. 25.경 불상의 방법으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15.118kg 상당을 은박지에 진공포장한 후 비닐봉지 속에 넣고 이를 라벨링 머신(LABELING MACHINE) 안에 넣어 용접을 한 후 박스에 포장하여 화물 배송업체인 ‘Fedex’를 통해 항공편으로 한국에 발송하여, 2014. 3. 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Fedex'를 통해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라벨링 머신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H와 공모하여 필로폰 15.118kg 상당을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10:30경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필로폰 14.18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4. 14:15경 A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부터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피고인 운전의 M 체어맨 차량을 이용하여 필로폰 15.118kg 상당을 운반함으로써 필로폰 매매ㆍ운반ㆍ관리 등을 위한 운반 수단을 A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08:00경 위 가.

항 기재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N에 있는 O의 집까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5.118kg 상당을 운반함으로써 필로폰 매매ㆍ운반ㆍ관리 등을 위한 운반 수단을 A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위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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