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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7 2015고합105
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7』 피고인 A은 2016. 5. 6. 0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7 세) 이 피고인의 지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각각 1회 씩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구 J 파출소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당 구채( 길이 50cm) 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얼굴, 목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합 11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창원시 마산 회원구 K 초등학교 인근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자( 일명 L)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0 회분 약 0.3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 창원시 마산 합포구 M에 있는 N 모텔 4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7. 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말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PC 방에서 알게 된 A과 함께 생활하면서,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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