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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고단1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씩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일명 ‘D’), 피고인 B(B, 일명 ‘E’), 피고인 C(C, 일명 ‘F’)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일명 ‘I’, 2020. 5. 8.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그램 상당을 80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5그램씩을 B과 C에게 각각 20만 원에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여성인 J(일명 ‘K’, 2020. 5. 8. 기소유예)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5만 원에 유상으로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B에게 5만 원에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5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김포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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