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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2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0. 24: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편의점’ 창고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물에 녹여진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14:3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모텔’ 208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B, H와 함께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 창고에서 H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 2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4. 14:3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모텔’ 208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A, H와 함께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H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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