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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29. 12:34경 경기도 남양주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계단으로 올라가 3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코를 빨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13:4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13:5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인근 야산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지는 않겠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출혈이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여 정액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입구, 외음부 안쪽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소년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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