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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단2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20고단456)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0. 2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뒷바퀴를 발로 차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위 주점 외부 테라스에 설치된 전등 3개(길이 약 26cm)를 손으로 잡아 뜯고 위험한 물건인 위 전등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 너 이제 좆 됐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주점 앞 테라스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전등 3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23:4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변기를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합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변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주점 화장실 변기를 부순 후 위 주점 무대로 가 그곳에 놓여있던 악기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6』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11:16경 군산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K(41세)이 공손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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