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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8 2013고정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카운터에서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 D(49세, 여)에게 불이 붙은 담배를 주면서 꺼달라고 하자 그녀가 “그냥 바닥에 버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담배를 끄라면 끄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목을 1회 치고, 왼쪽 팔을 꺾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자 손가락을 깨물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유선전화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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