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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2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0. 20:1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층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민족을 구하러 왔다. 여자를 구하러 왔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추석을 맞아 피해자 E(여,49세)의 집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 E의 형부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부분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 E을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온 직후 길가에 놓여진 화분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중간 창문쪽을 향해 위 화분을 집어던져 승용차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J(28세)이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부다. 그냥 가라”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E에게 다가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세게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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