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166,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D에게 마산 조선소 내 E 도장 공장, 도장설비, 콤프레샤, 집진기, 전기 배전반, 고정식 셀 타 2동을 매매대금 4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지급, 잔 금 2억 8,000만 원은 1회 차 상차 시 지급), 철거기간 2016. 6. 23.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매도하는 공장매매계약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나. 피고 D는 2016.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금과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 합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1)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F이 2016. 7. 20.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매매 잔금을 가압류(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하자, 피고 D는 2016. 8. 16. 원고에게 위 가압류 등을 이유로 위 매매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8.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 잔금 2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D는 2017. 1. 25. 과 2017. 5. 16.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매매 잔금 중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을, 원고에게 부가 가치세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을 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은 2018. 6. 29. 위 가압류 집행 해제신청을 하여 2018. 7. 4. 위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었다.
마 .1)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320만 원을 더 변제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매매대금 중 합계 2억 3,3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억 6,88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7, 11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C 유한 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