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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나2037292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는 문경시 F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의 G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이다.

나. 1)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토지 중 문경시 K 임야 6563㎡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생보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0조 제3항에는 ‘신탁 이전 또는 신탁기간 중 위탁자(피고)에 의한 매매, 분양 기타 처분이 있고 우선수익자가 그 처분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하는 경우, 수탁자(생보신탁)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6. 24.경 원고들과 사이에 ①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5억 원에 원고들에게 매도하되, 그중 계약금 4억 원은 2016. 6. 24. 2억 원, 2016. 8. 24. 2억 원을 각 지급받고, 잔금 121억 원은 2016. 11. 23.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석재를 트럭 1대당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그 당일에 지급한 1억 9,000만 원과 2016. 6. 14.경 미리 지급한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마.

피고와 원고들은 2016. 7. 12.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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