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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7 2017가단554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친형이다.

나. 2016. 12. 22.경 원고가 대구 동구 D건물 제17층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6. 12. 2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8,480만 원인 F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 2.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 7,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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