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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6 2013고단31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그곳에 있는 F 자동차 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 초순 19: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G 승용차 뒷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8. 21:0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317의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G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G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차량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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