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그곳에 있는 F 자동차 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 초순 19: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G 승용차 뒷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8. 21:0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317의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G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G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차량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