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2.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 중개업자가 판매하는 C YF소나타 승용차와 피고인이 아버지 D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E SM3 승용차를 교환하면서, 중개업자에게 SM3 승용차의 번호판을 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중개업자로 하여금 E SM3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위 YF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하게 한 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주변 도로에서 E 번호판이 부착된 YF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2.경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부근 상행선 고속도로에서, 위과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Y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주변도로, 평택시 일원 등에서 E 번호판이 부착된 Y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주변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등록된 자동차인 C YF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양수하였으면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YF소나타 승용차에 E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할 생각으로 위 YF소나타 승용차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