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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9 2019고단219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목판에 흰색 페인트질을 하고 매직으로 위 차량 번호판의 숫자 및 글자를 본 떠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부터 2019. 11. 8. 경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탁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사진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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