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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2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5:00 경부터 같은 해

5. 3. 20:15 경까지 경남 김해시 C 빌딩 4 층 ‘D’ 이라는 상호의 피부 미용 샵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하여 ‘G’ 라는 상호의 키스 방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기본 20분에 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2만 원을 주기로 한 후 남자 손님을 그 곳 밀실에 입장시켜 여종업원이 키스를 하면서 상체를 벗어 손으로 가슴을 만지도록 한 뒤 남자 손님이 흥분하면 여종업원이 손이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으로 2012년과 2014년에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최근 안경점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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