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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단7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위 업소 밀실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 알선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기간 및 수익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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