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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4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19:0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말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 업소 밀실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규모, 기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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