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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3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속칭 ‘금융브로커’ 행세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 있는 J지구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회장인 피해자 H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H의 딸인 피해자 L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보이며 그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현금 및 자기앞수표 수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625에 있는 K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토지매입자금으로 2,000억 원을 조달해 줄 테니 비용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입자금 2,000억 원 조달 경비 명목으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모두 94회에 걸쳐 합계 23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위 K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지점장에게 접대해야 하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고 그 대금을 결제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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