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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8 2011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초경 피해자 E에게, ‘내가 2004. 4.경부터 추진하던 태백시 F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를 인수하여 국민주택 후분양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반환하지 못했던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과 함께 한꺼번에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 인수자금 중 20억 원 중 1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H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리거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제천시 I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후분양 주택건설자금)을 전용하여 인수자금으로 충당하려 하였고, J(주식회사 K)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수자금 50억 원 중 대부분을 후분양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으로 조달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채무금과 함께 변제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2004. 10. 9. 7,000만 원, 2004. 10. 11. 2,000만 원, 2004. 10. 20. 7,000만 원, 2004. 10. 21. 2,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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