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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81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0,88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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