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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13 2018가단50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이천시 C 임야 8,28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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