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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46866
공유물분할
주문

용인시 처인구 T 임야 13,3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용인시 처인구 T 임야 13,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소유로 분할하기를 희망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1㎡(이하 ‘ㄴ부분’이라 한다)이 진입로와 인접하여 그 가치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727㎡(이하 ‘ㄱ부분’이라 한다)보다 높아 보이는 점, ② 피고 M는 ㄴ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피고 M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 O은 원고가 ㄴ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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