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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470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4,239㎡ 중 별지 감정도 1 기재 43, 44, 45, 46, 47, 48, 49, 5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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