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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4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 H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기호 위조 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5.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아래 범죄사실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대전지역 폭력조직 ‘J’ 소속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과 대전지역 폭력조직 ‘K’ 소속인 피고인 A은 2016. 10. 5. 21:0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에서, ‘K’ 소속인 피해자 N(20 세) 이 그 전날인 2016. 10. 4. ‘J’ 소속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J’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이 피해자 N을 비롯한 ‘K’ 후배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이른바 ‘ 줄빠 따 ’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I으로 하여금 ‘J’ 조직원들을 집결 시 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I은 ‘J’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후배 조직원들인 O, P, Q, R, S, T는 소집 지시에 응하여 위 L 커피숍 부근에 집결한 뒤 피고인 G의 U 제네 시스 차량과 피고인 D의 V 소렌토 SUV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O, P, Q, R, S, T는 2016. 10. 5. 23:00 경 대전시 동구 비룡동에 있는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모여 피해자 N, 피해자 W(25 세), 피해자 X(21 세), 피해자 Y(24 세 )를 세워 놓고 그 부근에 도열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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