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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6재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재심대상 판결 2013 고단 346호]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 신안 동파’ 조직원이고, 피해자 D(18 세), E(20 세), F(21 세), G(19 세), H(17 세) 은 각각 ‘ 신안 동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 한 일파’ 로 이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 신안 동파’ 조직원인 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2012. 7. 24. 19:00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 신안 동파’ 와 경쟁관계에 있는 ‘ 한 일파’ 로 이적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후배 조직원들을 붙잡아 그 이유를 추궁하고 보복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S, T은 2012. 7. 26. 08:00 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괴 정중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U, V, W, X에게 조직을 이탈하거나 ‘ 한 일파’ 로 이적한 후배 조직원들을 잡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U, V, W, X, Y, Z과 A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7. 27. 06:0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AB 403호로 찾아가 피해자 D을 밖으로 불러 내 번호불상의 흰색 트라제 XG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F 등의 소재를 알아내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 AC 소재 ‘AD 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 E, G, H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 및 흰색 그 랜 져 TG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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