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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7 2013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13. 6. 12.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구미주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3. 중순 23:30경 대전 중구 F 소재 ‘G식당’에서 ‘구미주파’ 1년 후배인 H(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 조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왕가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구미주파’ 4년 후배인 피해자 C(27세)을 불러내어 “니들 왕가 애들에게 쳐 맞았다며, 니 1년 밑에 애들 불러서 밖에 무릎 꿇려 놓고 좆잡고 반성시켜”라고 훈계하던 중 C이 때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안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H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을 식당 밖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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