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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 C, D, E,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등 피고인들은 모두 대전지역 폭력조직 ‘ 신 유성 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

A, C, D, E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

B은 대학교 휴학생이다.

피고인

F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4: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A 등과 함께, ’ 신 유성 파 ‘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J에게 탈퇴 식( 속칭 ’ 빳 따‘ 로 폭행) 을 하는 등 혼내기 위하여 위 J을 찾아다니던 중, J의 후배인 피해자 K(18 세), 같은 L(18 세) 이 건달처럼 건방지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위 L에게도 같은 이유로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가 붓고 목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들 전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같은 폭력조직원인 M, N과 함께, 2016. 2. 15. 경 05: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O‘ 노래방 3번 방 앞에서, 피해자 J(19 세) 을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다니던 중, 위 J이 일행인 피해자 P(19 세), Q(19 세), R(19 세), S(19 세), T(19 세) 와 함께 위 3번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3번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자, 피해자들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E, F도 M, N과 함께 이에 합세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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