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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1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수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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