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4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2:3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7세)과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배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